신혼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1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? 부동산 대출 설계 핵심 정리 원칙적으로는 대출 불가 이미 주택을 1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,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등 수도권 규제지역내의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. 2019년 현재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# 실수요자를 위한 2가지 예외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의 예외를 두었습니다.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대출을 받아 두번째 집을 산뒤 이전 집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집을 산 후 두집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. ①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1주택자이지만 더 나은 주택을 갖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 추가로 새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(내집키우기) 예를 들어 서울에 24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서울 직장 근처의.. 더보기 이전 1 다음